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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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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관련 보상처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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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데 그 여자가 보상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되나요?->
건물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처리가 복잡해 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건물 및 가재도구에 대한 복구공사를 선 진행하시고 이때 발생한 비용을
기준하여 201호에게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01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거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경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도 실화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실화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입니다.
만약 배상을 거부한다면 가. 201호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나. 피해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사진 및 견적서를 첨부해서 내용증명으로 발송
다. 배상을 거부할 경우 비용을 들여 먼저 수리한 후 이를 근거로 소액재판 청구
라.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요구 마. 이를 거부하면 아파트 가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인 법원 판결에 의하면 피해자의 인정손해액의 50%~70% 정도로 배상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집주인이 화재보험 2개를 들어놧는데 본인책임이 아닌 다른사람의 책임이라는이유로 보험
처리가 안된다는데?->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한게 맞다면 건물에 화재로 인한
손해(화재손해란 직접적인 소손피해, 화재로 인한 연소 및 오염 피해, 피난지에서의
5일간의 피해)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중과실 또는 방화로 인하지 않은 사고의 경우
보상을 진행합니다. 화재원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만 있습니다.
본 사고의 경우 2보험금을 지불한 보험사가 201호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3.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조건 화재보험으로 선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 같은 건물에 살면서 배상여부 및 금액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 이웃간의
사이만 멀러집니다. 나.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지만 건물주가
먼저 보험금을 수령하고 모자라는
금액만 별도로 배상 청구하시는 방향을 생각하세요.
다. 보험사는 건물주에게 지급한 금액 한도내에서 201호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 입니다.
이 관계는 건물주 또는 질문자가 관계하시지 않고 보험사에 맡겨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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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블로그 문의 : byeonggeun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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